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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는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행복부자연바라기 입니다~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에 따라 5월 2일부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이 강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할 경우
진료할 수 있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제12조 4항 신설)
건강보험법 개정 목적
- 의료 부정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원본만 가능)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등
- 건강보험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5월 20일 이후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모바일 발급 가능)
병원에 가실 땐 꼭 신분증 준비해 주시고
혹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본인 부담 100%로 하고 차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분증 외에도 건강보험증도 된다고 하니
모바일로 건강보험증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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