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부자~연바라기입니다.
친인척 외 이웃도 아이의 돌봄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사회적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많은 요즘~~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 40시간 돌보면 아동 1명 30만원·2명 45만 원·3명 60만 원 지급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이웃도 돌봄을 할 수 있고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대상 지역
경기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돌봄 사업 지원 대상자 :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사회적 가족(이웃)의 경우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 비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
돌봄 수당 신청방법 :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
신청은 경기민원 24 누리집~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https://gg24.gg.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