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추진
안녕하세요 행복 부자연 바라기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개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 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및 문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30.4만 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올해 36.7만 원(하절기 5.3만 원, 동절기 31.4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 23년: (하절기) 평균 4.3만 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 원, 10.11. ~ 4.30. 사용
’ 24년: (하절기) 평균 5.3만 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 원, 10. 1. ~ 5.25. 사용
'
또한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
에너지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