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쯤 궁금해 하시고 관심을 가졌을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란, 사망한 가족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은 증여과 구분이 되는데
살아 계신 동안에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 사망 이후 증여 되는건 ‘상속세‘로 분류되어 세율 및 과세 체계도 다르게 적용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법적 근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있다.
상속세 면제한도(공제 한도) 및 세율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일정 조건이 해당이 되면 10억원까지는 면제한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0억원은 일괄 공제 대상일 경우 배우자와 포함하여 총 5억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상속세에도 공제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7], 인적공제[8], 일괄공제[9],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 일괄공제
우리가 흔히 듣는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은 일괄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즉,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인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합쳐져 총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미성년자와 자녀, 연로자공제,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후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가업상속 : 재산가액 상당하는 200억~500억 한도 추가 공제
- 영농상속 20억 한도 추가 공제
- 인적공제 : 자녀 및 동거가족 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녀수 x 1천만원x 19세까지 자녀 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동거가족 65세 이상)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부동산은 6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없을 시 감정평가액),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 외에 10년 이내의 증여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용도불명의 재산처분, 현금인출)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대한민국 상속세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40%가 추가로 할증된다.
대주주의 신분으로 지분상속시 20%가 추가로 할증된다.
상속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을 경우 20~4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율 9.1%의 불성실 납부 가산세가 붙는다
상속세 계산 방식
우선 상속세 계산체계 입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일 경우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 재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해서 계산
자녀증여 :10년 , 손자증여:5년 합산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세대생략할증세액-세액공제+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사세 등 -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후 적용되는 상속세 세율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신고 방법(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 관할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신고
- 세무사를 통한 신고
결론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은 상속세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는 기본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세는 중여받는 사람마다 5천만원씩 공제되지만 상속세는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5/10억 공제인 중요한 차이점이다.
상속 포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빚인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걸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망자의 재산상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걸 의미 합니다.
이런 상속포기는 그냥 안받겠다라고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자산보다 미납세금이나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것이 낫다.
부채가 자산ㅂ다 많은지 정확히 알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자산액 이하까지만 부채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됩니다. 이경우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인이 남긴 빚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갚고 본인의 고유재산은 건드리지 않는다.
상속포기 절차 5단계 입니다.
- 법정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각서 작성
-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와 필요서류 구비
-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서류 접수
- 상속포기 심사 결정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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