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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아동)수당 8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 오픈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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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 2일(금)부터 누구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 신청의 변화

그동안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지로 시스템의 기능 개선 덕분인데요, 정말 큰 변화죠!

 

신청 방법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복지로 누리집 접속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을 선택합니다.
  4. 급여 선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리신청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가능합니다.

 

수급 가능성 확인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신청 시 다른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수당: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 지원.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월 최대 22만 원 지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거주자
중증(종전1, 2, 3급 중복) 월22만 원 월9만 원 월17만 원
경증(종전3~6급) 월11만 원 월3만 원 월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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