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지원, 양육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실행에 옮겨지며, 관련 지원도 신설 및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대책과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개방 및 돌봄 지원 강화
정부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직장어린이집이 더 이상 직장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시설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서울, 세종, 과천, 대전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65곳에서는 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운영비를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종교시설을 활용한 틈새 돌봄(휴일·야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정부는 신혼·출산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2년 동안 신혼·출산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을 6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만 가구가 추가된 수치로,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지자체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분양의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다자녀 가구 혜택 신설 및 확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도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신설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기준 9구간으로 확대해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의 지원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자녀 가구는 5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20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이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으로 인해 동료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대책 이행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51개의 과제 중 85개가 이미 실행되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며,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