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9월 2일(월)부터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87만~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증가
2023년에는 201만 1,580명이 본 제도의 혜택을 받아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수혜자가 7.7% 증가하고, 지급액이 6.4%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으며,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및 지급 현황
소득 하위 50% 이하인 176만 8,564명은 총 1조 9,899억 원을 지원받아 전체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54.8%를 차지하며, 총 1조 6,96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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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계
|
인원
|
%
|
금액
|
%
|
|
201만1,580
|
100.0
|
2조6,278
|
100.0
|
||
1
|
1분위(87/134만원)
|
62만1,203
|
30.9
|
6,992
|
26.6
|
2
|
2~3분위(108/168만원)
|
81만4,072
|
40.5
|
8,313
|
31.6
|
3
|
4~5분위(162/227만원)
|
33만3,289
|
16.6
|
4,594
|
17.5
|
|
1~5분위
|
176만8,564
|
88.0
|
19,899
|
75.7
|
4
|
6~7분위(303만원/375만원)
|
14만1,793
|
7.0
|
3,281
|
12.5
|
5
|
8분위(414만원/538만원)
|
4만3,614
|
2.1
|
1,193
|
4.5
|
6
|
9분위(497만원/646만원)
|
4만430
|
2.0
|
1,197
|
4.6
|
7
|
10분위(780만원/1,014만원)
|
1만7,179
|
0.9
|
705
|
2.7
|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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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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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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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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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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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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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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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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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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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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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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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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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7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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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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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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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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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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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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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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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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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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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부터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신청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577-1000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