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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다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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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부모와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 제공

 

2024년부터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을 크게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여성가족부는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을 5,134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9.7%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비율을 받았던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비율을 높여, 자녀 연령에 따라 0-5세는 30%, 6-12세는 2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에는 약 12만 가구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시간당 돌봄수당은 기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4.7% 인상되며, 특히 업무 강도가 높은 0-2세 영아 돌봄에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아이돌봄 인력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단축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아이돌보미 인력을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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