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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7월 시행…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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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7월 시행…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와 시행 배경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조속한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구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18세까지 지급
  • 예산 규모: 관련 예산으로 총 287억 원이 반영됨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관리 체계 강화

법 개정안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양육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지급금 회수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강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시,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제재 조치가 더욱 빨라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9월 27일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기관은 신청, 심사, 지급, 회수 등 제도의 전반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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