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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 들어보셨나요?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장애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
소득 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 기준에 따름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ㅣ
장애 수당 신정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유 계층을 대상으로 함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차상위 계층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장애수당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장애인>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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