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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다 알고 계신가요? 정부의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기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
특정계층에 대한 수급자 선정 특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한눈에 비교하는 각종 특례
법률에 따른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보건복지부, 「 202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51~52쪽).
특례 대상 | 선정기준의 특례내용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 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자 특례 | HIV 감염자 중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 자동차기준완화(「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 |
농어민가구인 수급자 특례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급여 선정기준
가구단위 보장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개별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사람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필요시 개인 단위 보장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단위 보장을 통해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 필요시 개인단위로 보장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급여 신청자격 조사
수급자격 조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조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함)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6제3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보장기관”이라 함)의 수급자격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급여 결정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 결정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항).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시작일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통지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통지기간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
급여 지급 절차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급여의 지급방법
수급자 명의 계좌 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직접 지급
수급자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의료지급될 수 있는 경우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음의 사유로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제3항).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제2호)
급여의 보호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 압류방지 전용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4~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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