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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완화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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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013년 10월 6일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겼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또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 (0.25%~0.85%)인데,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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