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대책으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다.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
‘24년 1월까지 | ‘24년 12월까지 (+11개월) |
ㅇ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 23.5만 명 → (’ 24) 26.7만 명(추정)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ㅇ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
0-1세 | 35만 원 | 40만 원 |
2세 이상 | 35만 원 | 35만 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린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 → (’ 24) 306호, 최대 10백만 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 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 이하(‘23) → 소득 수준 무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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