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 원씩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 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난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 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 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이다.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 가능하다.
단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담보주택평가액) 이하만 대상이 되며, 대출한도도 4억 원 이하만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 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을 지켜야 한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이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해 준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정부지원,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0) | 2023.10.26 |
---|---|
장애인·자립준비청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조정 (0) | 2023.10.24 |
주택연금 조건, 수령액, 신청, 수령액 계산 (1) | 2023.10.18 |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및 혜택 (0) | 2023.10.11 |
육아휴직급여 , 6+6 부모육아휴직제 (0)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