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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업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등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무원이나 75세 이상,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한도는 300만원인데,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에 대해선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출소예정자 등도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고,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만 지원 대상으로 남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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