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를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 요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8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려고 하는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수령 방법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중 한 가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하며 노령연금을 탈 나이에 살아있으면 ‘완전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감액노령연금
노령연금을 탈 나이보다 5년 일찍부터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실제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당초 노령연금은 만60세에 개시되었는데, 4년에 한 살씩 수급연령이 늦어져서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연령도 늦추어졌다.
조기노령 연금 가능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만55세, 1953~1956년생은 만 56세, 1957~1960년생은 만 57세, 1961~1964년생은 만 58세, 1965~1968년생은 만 59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0세부터 신청가능
단, 월소득 286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 ‘완전노령연금’으로 타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탈 연령이 되지 않았지만 소득이 없거나 낮을 때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 중 ‘최근 3년간 전체 월평균 소득이 286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지급한다.
2023년에는 만63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의 개시보다 1년 일찍 받으면 지급률은 6%(월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즉, 2023년 기준으로 만63세에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기에 1년(62세) 일찍 신청하면 지급률은 94%, 2년(61세) 88%, 3년(60세) 82%, 4년(59세) 76%, 5년(58세) 일찍 신청하면 70%로 낮아진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기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평균 268만 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 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 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생애 총급여액으로 살펴보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 985만 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감액된 1억 750만 원으로,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21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2년 32만 3238명에서 2015년 48만 343명, 2020년 67만 3842명, 2022년 76만 5342명, 2023년 4월 80만 413명 등으로 불어나고, 향후 더욱 늘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23년 말에는 85만 6000명, 2024년 약 96만 1000명,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기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조기수령하면 지급률이 낮아지는대도 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날고 있을까~~
▲조기노령연금이 도움 되는 사람이 있다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받으면 지급률이 낮아지기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기노령연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다.
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이 60세에서 4년에 한 살씩 늦추어지는데, 노동시장에서 정년은 60세 전후이다.
60세 전후에 퇴직하여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조금 일찍 신청하여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암환자와 같이 예상 수명이 평균수명보다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으면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것이 이익이다.
▲일부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신청한다
자신의 건강이나 가구구성 그리고 국민연금액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하여 신청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낫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고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급자는 생계비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게 아니기에 주로 사회관계를 유지하거나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도 한다.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받기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에 ‘신고·신청’에서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계좌로 매달 25일에 연금을 받는다.
대면(방문) 신청:
대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조기연금 수급받을 통장,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전·월세 계약서 서류 등이 필요하다.
중간에 변경도 가능한가?
▲조기노령연금은 지급 정지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더라도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2023년에는 286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되기에, 월평균소득이 이보다 높아지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수급자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노령연금 개시전에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였지만, 지급률이 낮은 금액을 받는 것보다 향후 노령연금을 타는 것이 더 이익이겠다 싶으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보다 지급률이 낮지만, 본인의 건강상태나 부부의 연금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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