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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주담대 연 2%로 받는다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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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주택담보대출  이자 할인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에서는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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