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복지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도입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3. 12. 1.
반응형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자녀 가정에 신생아 특공공급이 도입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연 7만 가구 신생아 특공 대상이며 자녀 둘이면 '다자녀' 

월소득 1천300만원 맞벌이 부부도 특공 추첨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가 청약 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다.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신생아 특공 도입으로 뉴홈 물량 배분은 조정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인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뒀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다.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이며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30%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의 10%)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 원)를 적용한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천300만 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은 삭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