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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신생아특례대출 1%대, 5억원까지 대출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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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단, 2023년 출생 가능 

 
2023년 1월 1일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신고 없이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 가능

임신 중 X , 두 살 이하인 아이를 입양한 가구도 지원  O


재산 :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 

주택 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매매) 이자 및 대출 한도(30년) 및 대출기간
 

연 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이

.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  연 1.6∼2.7% 금리 ,
                              8,500만 원 이상 :  2.7∼3.3% 금리  적용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p 하락하고, 특례 기간은 5년씩 연장됩니다.

두 자녀라면 최저 1.4% 금리로 10년 동안, 세 자녀 이상이면 최저 1.2% 금리로 15년 동안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용 

 

 대출 한도 : 5억원

대출 기간 :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 
 
 제출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출 가능 한 가요?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출 이자  및 대출 한도 및 기간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1.1∼2.3% 금리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면 2.3~3% 금리 적용.

처음 전세 계약 2년을 포함해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2년까지 지원 가능

전세 대출 역시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 p 인하해 주고 기간은 4년 연장 

 

대출 한도 : 3억 원

대출 기간 :  2년(최장 10년)-만기 일시 상환

 

전세 대출 이자 대환 가능 여부


 전세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시행 예정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도 시행될 예정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공급 3만 가구를 포함해 연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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