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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인상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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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변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인상 배경

 

  올해 기준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 편성,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증가

 

 

 

생계급여  인상 내용
대상 기존 변경(2024)
1인가구 62만3천원 71만3천원
2인가구  103만7천원 117만8천원
4인가구 162만1천원  183만4천원

 

 

주거급여 인상 내용
대상 기존 변경(2024)
임차가구  16만4천원∼62만6천원 17만8천원∼64만6천원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내용
대상 기존 변경(2024)
초등학교  41만5천원  46만1천원
중학교 58만9천원  65만4천원
고등학교 65만4천원  72만7천원

 

 

 

 

그외 변경사항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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