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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변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인상 배경
올해 기준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 편성,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증가
생계급여 인상 내용 | ||
대상 | 기존 | 변경(2024) |
1인가구 | 62만3천원 | 71만3천원 |
2인가구 | 103만7천원 | 117만8천원 |
4인가구 | 162만1천원 | 183만4천원 |
주거급여 인상 내용 | ||
대상 | 기존 | 변경(2024) |
임차가구 | 16만4천원∼62만6천원 | 17만8천원∼64만6천원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내용 | ||
대상 | 기존 | 변경(2024) |
초등학교 | 41만5천원 | 46만1천원 |
중학교 | 58만9천원 | 65만4천원 |
고등학교 | 65만4천원 | 72만7천원 |
그외 변경사항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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