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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2024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개정,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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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노인 돌봄 사업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등 6종으로 존재하였으나 ,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되었습니다.

 

 노인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2024년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과 변경된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목적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을 비롯하여 대상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신청가능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변경 내용 

 

돌봄서비스 월평균 시간 확대 

 

  돌봄서비스  기존 월평균 16시간 제공   ->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2024.1월 ~)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실시 

 

*중점 돌봄군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 6만 명이 해당된다.

 

돌봄 사업 내용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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