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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하는 반영 하므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새로운 부과자료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란?
세대(가입자) 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제공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소득과제산 자료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자료
새로운 부과자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반영되는 새로운 부과자료
소득(2023년 6월까지 국세청 신고대상인 202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 재산(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 부채잔액(2023년 9월 30일 기준 주택금융부채 잔액)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애 따른 보험로 변동은 :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
재산보험료 공제 안내
재산기본공제: 일괄 5천만 원 공제
금융부채공제:1세대 1 주택(무주택) 자에 한하여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 시 발생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의 경우 재산보험료에서 공제
한시적 감액 안내
부과체제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장자에게 전환된 지역가입자
감액기간 및 감액률 : 부담완화를 위해 4년간 단계적인 감액률 적용 (90-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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