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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건강보험 산정시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2023년 11월부터)

by 행복부자연바라기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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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하는 반영 하므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새로운 부과자료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란?

세대(가입자) 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제공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소득과제산 자료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자료

 

새로운 부과자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반영되는 새로운 부과자료

소득(2023년 6월까지 국세청 신고대상인 202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 재산(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 부채잔액(2023년 9월 30일 기준 주택금융부채 잔액)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애 따른 보험로 변동은 :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 

 

재산보험료 공제 안내

 

재산기본공제: 일괄 5천만 원 공제

금융부채공제:1세대 1 주택(무주택) 자에 한하여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 시 발생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의 경우 재산보험료에서 공제

 

한시적 감액 안내

 

부과체제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장자에게 전환된 지역가입자

감액기간 및 감액률 : 부담완화를 위해 4년간 단계적인 감액률 적용 (90-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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