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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별 대상 및 지급 방법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3. 1.> 248면).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8면).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9면>
생계급여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주거급여 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2021. 11. 9. 발령, 2022. 1. 1. 시행) 제4조제1항].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17조 및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7호, 2022. 8. 12. 발령, 2023. 1. 1. 시행).
주거 급여 선정기준
※ 2023년도 주거급여 기준(「주거급여법」 제5조 및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월)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의료급여 대상 및 지급
의료급여 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의료급여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면).
의료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급여의 급여 기준 및 내용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의료급여법」 제7조 참조).
의료급여 절차
급여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보건복지부,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면)
요양비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외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례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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