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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인, 별정우체국,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선정 기준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이며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문의전화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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