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 근로자님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한 번쯤은 타의에 의한 실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혜택(?) 권리인 실업급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직일 경우 나도 실업급여의 대상인지, 실업기간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 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1. 구직급여 신청 기간 확인: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체 없이 실업 신고 할 것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한 고용센터에 신고 요청할 것)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 통해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및 앱을 통해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한 번은 센터에 방문해야 하므로 방문하여 신청)
각 구마다 다르므로 관할을 반드시 확인할 것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여부 심사 후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신청 후 2주-3주 후에 1차 실업 인정 예정)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보통 8~15일의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장기는 15일)
6. 구직급여 지급
최초 실업인정은 8-15일 지급 이후는 구직활동을 확인하고 실업인정 후 28일 간격으로 구직급여 지급
(최소 120- 최대 270일 지급)
: 반드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이 가능)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일반, 반복, 장기 수급자(210일 이상인 사람)
구직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계산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구직급여 Q/A
Q. 실업 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A.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Q.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1차)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 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하며 그 외 실업 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료 후 실업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차)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180일 이하)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Q. 구직 급여 수급 중 일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다면?
A.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 인정 신청 시에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
(예시) 번역수당, 회의수당,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프리랜스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 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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