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많은 혜택 주는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은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간혹 악용하여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승차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등록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서 정부, 피부양자 자격 강화 추진
‘6개월 이상 체류’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변경
이에 내년부터는 6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내년 초 입국 외국인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해외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피부양자(부양자인 직장 가입자 아래 등록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재외동포, 즉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해외에 살다가 아프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외국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피부양자 가입 자격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이들이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전체 외국인은 총 131만 5474명이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각각 60만 6901명(46.1%), 51만 8626명(39.4%)이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8만 9947명(14.5%)이었다.
피부양자 가입 기준은 내외국인에게 모두 동일하다. 직장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면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국내에 최소한 6개월을 살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즉, 같은 외국인이더라도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소 체류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에 온 주재원, 외교관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한 뒤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경우 현재처럼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적용 변경 사항
기존 | 변경 | |
지역가입자 | 국내에 최소한 6개월을 살아야만 건강보험 혜택 | 국내에 최소한 6개월을 살아야만 건강보험 혜택 |
직장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바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 피부양자가 국내에 최소한 6개월을 살아야만 건강보험 혜택 (단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제외) |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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